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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 통신 위원회 (FCC) 간섭 성명서
본 기기는 FCC 규정 제 15 조에 의거하여 테스트 되었으며 ,
B 등급 디지털 장치에 대한 제한 사항을 준수합니다 . 이러한 제한
사항은 주거 지역에서 장치 설치 시에 유해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본 장치는 RF(Radio Frequency) 에너지를 생성 ,
사용하고 방출하므로 , 지시 사항에 따라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전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특정하게
설치한다고 해서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장비의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면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수신에
대한 유해한 간섭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간섭이 발생하는 경우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간섭을 교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신 안테나의 방향을 바꾸거나 위치를 바꾸어 주십시오 .
장비와 수신기 사이의 간격을 넓혀 보십시오 .
장비를 수신기가 연결된 회로가 아닌 다른 회로의 콘센트에
연결해 보십시오 .
구매처나 경험이 풍부한 라디오 /TV 기술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
FCC 주의 : 규정을 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명시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 장비를 변경 또는 수정할 경우 , 사용자의 장비 작동 권한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장치는 FCC 규정의 제 15 조를 준수합니다 . 작동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따릅니다 . (1) 이 장치는 유해한 간섭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2) 이 장치는 원치 않는 작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하여 어떠한 간섭을 받더라도 이를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