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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컴퓨터 e-매뉴얼
미연방 통신 위원회(FCC) 간섭 성명서
본 장치는 FCC 규정 제15조를 준수하며, 작동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따릅니다.
본 장치는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본 장치는 예기치 못한 작동을 유발할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하여
수신된 모든 간섭을 수용해야 합니다.
본 장비는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 미연방 통신 위원회)
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테스트되었으며, B등급 디지털 장치에 대한 제한
사항을 준수합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주거 지역에서 장치 설치 시에
유해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장비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 사용하고 방출하므로, 지침에 따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무선 통신에
유해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하게 설치한다고 해서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장비의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면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수신에 대한 유해한 간섭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섭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간섭을
교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신 안테나의 방향을 바꾸거나 위치를 바꾸어 주십시오.
장비와 수신기 사이의 간격을 넓혀 보십시오.
장비를 수신기가 연결된 회로가 아닌 다른 회로의 콘센트에 연결해
보십시오.
구매처나 경험이 풍부한 라디오/TV 기술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경고!
FCC 방출 제한을 준수하고, 인근 라디오/TV의 수신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차폐형 전원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반드시 본사에서 공급하는 전원 코드를
사용해 주십시오. I/O 장치를 본 장비에 연결할 때는 반드시 차폐형 케이블을
사용해 주십시오. 규정을 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명시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
장비를 변경 또는 수정할 경우, 사용자의 장비 작동 권한이 무효가 될 수 있음에
주의합니다.
(워싱턴 DC 소재 미연방 공보청, 국정기록 보관소, 미연방 정부 인쇄국의
연방 규정집 #47 제15조 193. 1993년판에서 발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