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ifications 2
안전보건자료
규정 EC No 1907/2006 Art.31
상품명:
Graffiti Remover
제조일자:
29.06.17 Version : 3.0
참조번호:
BDS000443_35_20170629 (KO)
갱신:
BDS000443_20131009
CRC Industries Europe bvba
Touwslagerstraat 1, 9240 Zele – Belgium
Tel (+32) (0) 52 / 45 60 11 – Fax (+32) (0) 52 / 45 00 34 – www.crcind.com
4 / 10
눈 접촉 :
눈에 자극을 줌
증상: 홍반 및 통증
4.3. 즉각적인 의료 처치 및 특별 치료 필요성 표시
일반 조언 :
불편함을 느낄 경우 의사의 조언을 구하십시오(가능하면 라벨을 보여 주십시오)
증상이 지속되면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5절: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5.1. 소화 매체
거품, 이산화탄소 또는 건조제
5.2. 물질 또는 혼합물에 의해 발생하는 특별한 위험 유해성
50°C 이상으로 가열하면 에어로졸이 폭발할 수 있음.
유해한 분해 물질을 형성합니다
CO,CO2
5.3. 소방관을 위한 조언
불에 노출된 용기(들)에 물을 뿌려 차갑게 유지해 주십시오
화재의 경우, 연기를 마시지 마십시오.
6절: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6.1. 개인적 주의 사항, 보호 장비 및 응급 절차
모든 점화원 차단
적절한 환기를 확인하십시오
적절한 보호복과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6.2. 환경적 주의 사항
공공 하수구 및 수로에 유입되지 않게 하십시오
오염된 물이 배수 시스템이나 수로에 유입된 경우 즉시 해당 당국에 알리십시오
6.3. 격리 및 정화 방법 및 재료
유출된 것을 적절한 비활성 물질로 흡수하십시오
적절한 용기에 담으십시오
6.4. 다른 절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