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ifications 2

안전보건
규정 EC No 1907/2006 Art.31
상품명:
Graffiti Remover
제조일자:
29.06.17 Version : 3.0
참조번호:
BDS000443_35_20170629 (KO)
갱신:
BDS000443_20131009
CRC Industries Europe bvba
Touwslagerstraat 1, 9240 Zele Belgium
Tel (+32) (0) 52 / 45 60 11 Fax (+32) (0) 52 / 45 00 34 www.crcind.com
접촉 :
눈에 자극을
증상: 홍반 통증
4.3. 즉각적인 의료 처치 특별 치료 요성 표시
일반 조언 :
불편함을 느낄 경우 의사의 조언을 구하십시오(능하면 라벨을 보여 주십시오)
증상이 지속되면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5: 폭발 화재 처방
5.1. 소화 매체
거품, 이산화탄소 또는 건조제
5.2. 물질 또는 혼합물에 의해 발생하는 특별한 위험 유해성
50°C 이상으로 가열하면 에어로졸이 폭발할 있음.
유해한 분해 물질을 형성합니다
CO,CO2
5.3. 소방관을 위한 조언
불에 노출된 용기() 물을 뿌려 차갑게 유지해 십시오
화재의 경우, 연기를 마시지 마십시오.
6: 누출 사고 대처방법
6.1. 개인적 주의 사항, 보호 장비 응급 절차
모든 점화원 차단
적절한 환기를 확인하십시오
적절한 보호복과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6.2. 환경적 주의 사항
공공 하수구 수로에 유입되지 않게 하십시오
오염된 물이 배수 시스템이나 수로에 유입된 경우 즉시 해당 당국에 알리십시오
6.3. 격리 정화 방법 재료
유출된 것을 적절한 비활성 물질로 수하십시오
적절한 용기에 담으십시오
6.4. 다른 절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