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EC No 1907/2006 Art.31 안전보건자료 상품명: Graffiti Remover 제조일자: 09.10.13 Version : 2.0 참조번호: BDS000443_35_20131009 (KO) 갱신: BDS000443_20110830 1절: 물질/혼합물 및 기업/사업의 확인 1.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Graffiti Remover 에어로졸 1.2. 물질 또는 혼합물의 적절한 것으로 확인된 용도 및 부적절한 용도 클리너 - 대용량 1.3. 안전 보건 자료 제공자의 세부 사항 CRC Industries Europe bvba Touwslagerstraat 1 9240 Zele Belgium Tel.: +32(0)52/45.60.11 Fax.: +32(0)52/45.00.34 E-mail : hse@crcind.
규정 EC No 1907/2006 Art.31 안전보건자료 상품명: Graffiti Remover 제조일자: 09.10.13 Version : 2.0 참조번호: BDS000443_35_20131009 (KO) 갱신: BDS000443_20110830 규정 (EC) 번호 1272/2008에 따른 분류 물리적: 에어로졸, 카테고리 1 매우 가연성/인화성이 높은 에어로졸 압력 용기: 가열되면 폭발할 수 있음 건강: 심한 눈 손상 /자극성, 카테고리 2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표적장기전신독성 - 1회노출, 카테고리 3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 환경: 분류되지 않음 기타 유해 : 없음 67/548/EEC 또는 1999/45/EC에 따른 분류: 매우 높은 인화성 Xi : 자극적 건강: R36: 눈에 자극을 줌. R67: 증기로 인해 졸리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 물리적: 매우 높은 인화성 환경: 분류되지 않음 2.2.
규정 EC No 1907/2006 Art.31 안전보건자료 상품명: Graffiti Remover 제조일자: 09.10.13 Version : 2.0 참조번호: BDS000443_35_20131009 (KO) 갱신: BDS000443_20110830 주의 문구(들): P102 :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도록 보관하십시오. P210 : 열원, 뜨거운 표면, 스파크, 화염 및 기타 인화원에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금연. P211 : 화염 또는 다른 점화원에 분사하지 마시오. P251 : 사용 후에도 구멍을 뚫거나 태우지 마시오. P261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P271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P410/412 : 직사광선을 피하시오.50℃ 이상의 온도에 노출시키지 마시오. P501-2 : 내용물/용기를 공인된 폐기물 수거 장소에 폐기하십시오. 보완 유해 정보: 없음 2.3.
규정 EC No 1907/2006 Art.31 안전보건자료 상품명: Graffiti Remover 제조일자: 09.10.13 Version : 2.0 참조번호: BDS000443_35_20131009 (KO) 갱신: BDS000443_20110830 CAS- w/w % 유해 성분 등록 번호 1-methoxy-2-propanol; monopropylene glycol methyl ether 01-2119457435- 107-98- 20335 2 539-1 10-25 Flam. Liq. 3, STOT SE 3 2-프로판올 01-211945755820067-63-0 25 661-7 10-25 Flam. Liq. 2, Eye Irrit. 2, STOT SE 3 H225,H319,H336 B ethanol; ethyl alcohol 01-211945761020064-17-5 43 578-6 5-10 Flam. Liq. 2 H225 B 1-5 Press.
규정 EC No 1907/2006 Art.31 안전보건자료 상품명: Graffiti Remover 제조일자: 09.10.13 Version : 2.0 참조번호: BDS000443_35_20131009 (KO) 갱신: BDS000443_20110830 증상: 홍반 및 통증 눈 접촉 : 눈에 자극을 줌 증상: 홍반 및 통증 4.3. 즉각적인 의료 처치 및 특별 치료 필요성 표시 일반 조언 : 불편함을 느낄 경우 의사의 조언을 구하십시오(가능하면 라벨을 보여 주십시오) 증상이 지속되면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5절: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5.1. 소화 매체 거품, 이산화탄소 또는 건조제 5.2. 물질 또는 혼합물에 의해 발생하는 특별한 위험 유해성 50°C 이상으로 가열하면 에어로졸이 폭발할 수 있음. 유해한 분해 물질을 형성합니다 CO,CO2 5.3. 소방관을 위한 조언 불에 노출된 용기(들)에 물을 뿌려 차갑게 유지해 주십시오 화재의 경우, 연기를 마시지 마십시오.
규정 EC No 1907/2006 Art.31 안전보건자료 상품명: Graffiti Remover 제조일자: 09.10.13 Version : 2.0 참조번호: BDS000443_35_20131009 (KO) 갱신: BDS000443_20110830 공공 하수구 및 수로에 유입되지 않게 하십시오 오염된 물이 배수 시스템이나 수로에 유입된 경우 즉시 해당 당국에 알리십시오 6.3. 격리 및 정화 방법 및 재료 유출된 것을 적절한 비활성 물질로 흡수하십시오 적절한 용기에 담으십시오 6.4. 다른 절들 참조 추가 정보는 8절 참조 7절: 취급 및 저장 방법 7.1. 안전 취급 요령 열과 점화원 가까이에 두지 마십시오 정전기 방출에 대한 사전 조치를 취하십시오 장비에 접지 처리를 해야 합니다 폭발 방지용 전기·환기·조명·...·장비를 사용하시오. 스파크 발생하지 않는 도구를 사용하시오. 에어로졸이나 증기를 호흡하지 마십시오. 적절한 환기를 확인하십시오 피부나 눈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규정 EC No 1907/2006 Art.31 안전보건자료 상품명: Graffiti Remover 제조일자: 09.10.13 Version : 2.0 참조번호: BDS000443_35_20131009 (KO) 갱신: BDS000443_20110830 8절: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8.1. 통제 매개변수 노출 한도 : 유해 성분 CAS-번호 방법 1-methoxy-2-propanol; monopropylene glycol methyl ether 107-98-2 TWA 100 ppm STEL 150 ppm carbon dioxide 124-38-9 TWA 5000 ppm 2-프로판올 67-63-0 TWA 400 ppm STEL 500 ppm EU 설정 노출 한도: 8.2.
규정 EC No 1907/2006 Art.31 안전보건자료 상품명: Graffiti Remover 제조일자: 09.10.13 Version : 2.0 참조번호: BDS000443_35_20131009 (KO) 갱신: BDS000443_20110830 색상: 무색 냄새 : pH : Solvent. 비등점/범위 : 사용할 수 없음 발화점 : 12 °C (Closed Cup) 증발률 : 사용할 수 없음 폭발 한계 : 상한: 사용할 수 없음 하한: 사용할 수 없음 증기 압력 : 사용할 수 없음 상대 밀도 : 0.94 g/cm3 (@ 20°C). 수용성 비수용성 자동 발화 : > 200 °C 점도 :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9.2. 기타 참고 사항 VOC: 900 g/l 10절: 안정성 및 반응성 10.1. 반응성 원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위험한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려짐 10.2. 화학적 안정성 안정적 10.3.
규정 EC No 1907/2006 Art.31 안전보건자료 상품명: Graffiti Remover 제조일자: 09.10.13 Version : 2.0 참조번호: BDS000443_35_20131009 (KO) 갱신: BDS000443_20110830 10.5. 비호환 물질 강력한 산화제 10.6. 유해한 분해 물질 CO,CO2 11절: 독성에 관한 정보 11.1. 독성 영향에 대한 정보 흡입 : 솔벤트 기체를 흡입할 경우 메스꺼움, 두통 그리고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음 섭취 :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음 피부 접촉 : 자극이 발생할 수 있음.
규정 EC No 1907/2006 Art.31 안전보건자료 상품명: Graffiti Remover 제조일자: 09.10.13 Version : 2.0 참조번호: BDS000443_35_20131009 (KO) 갱신: BDS000443_20110830 생태독성학 데이터: 유해 성분 CAS-번호 방법 1-methoxy-2-propanol; monopropylene glycol methyl ether 107-98-2 LC50 어류 6812 mg/l EC50 물벼룩 23300 mg/l ethanol; ethyl alcohol 64-17-5 LC50 어류 > 100 mg/l 2-프로판올 67-63-0 IC50 조류 > 1000 mg/l LC50 어류 > 1000 mg/l EC50 물벼룩 > 1000 mg/l 12.2. 잔류성 및 분해성 사용가능한 시험 데이터 없음 12.3. 생물 농축성 사용가능한 시험 데이터 없음 12.4. 토양 이동성 비수용성 12.5.
규정 EC No 1907/2006 Art.31 안전보건자료 상품명: Graffiti Remover 제조일자: 09.10.13 Version : 2.0 참조번호: BDS000443_35_20131009 (KO) 갱신: BDS000443_20110830 National regulations : 폐기는 현지, 자치단체 또는 국가 법규에 따라야 합니다. 14절: 운송에 필요한 정보 14.1. UN 번호 1950 UN-번호 : 14.2. UN 적정 선적명 적정 선적명: 에어로졸 14.3. 운송 위험성 등급(들) 등급: 2.1 ADR/RID – 분류 코드: 5F 14.4. 포장 그룹 포장 그룹: 해당 사항 없음 14.5. 환경 유해성 ADR/RID – 환경적으로 유해: 아니요 IMDG – 해양 오염물질: No IATA/ICAO – 환경적으로 유해: 아니요 14.6.
규정 EC No 1907/2006 Art.31 안전보건자료 상품명: Graffiti Remover 제조일자: 09.10.13 Version : 2.0 참조번호: BDS000443_35_20131009 (KO) 갱신: BDS000443_20110830 15절: 법적 규제 현황 15.1. 물질 또는 혼합물에 해당되는 안전, 보건 및 환경 규정/법률 안전 보건 자료는 현재 적용되는 유럽 요건에 맞춰 작성되었습니다. 에어로졸 디스펜서 관련 지령 75/324/EEC의 개정 Dir. 2008/47/EC. 규정 (EC) 번호 1272/2008 규정 (EC) 번호 1907/2006 (REACH) 15.2. 화학적 안전 평가 사용 가능한 정보 없음 16절: 기타 참고 사항 * 위험 문구 설명: R10: 인화성. R11: 높은 인화성. R36: 눈에 자극을 줌. R67: 증기로 인해 졸리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 RR36 *유해 문구 설명: H225 : 고인화성 액체 또는 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