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ory, safety and environmental notices User Manual

뉴질랜드 모뎀 규정
터미널 장비의 품목에 대한 Telepermit 인가는 해당 품목이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최소 조건을 준수한다는
것을 Telecom이 수락함을 의미할 뿐입니다.
이는 Telecom에 의한 해당 제품의 인증을 표시하지 않으며, 어떠한 종류의 보증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이러한 승인이 모든 면에서 모든 품목이 다른 메이커 또는 모델의 Telepermit 인증을 받은 장비 품목과
함께 사용할 때 문제가 전혀 없음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제품이 Telecom의 모든 네트워크 서비스와 호환됨
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운영 하에서, 이 장비는 설계된 목적보다 더 빠른 속도에서는 올바른 작동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Telecom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펄스 다이얼링 기능이 있는 장치의 경우, Telecom 회선이 펄스 다이얼링을 항상 지원할 것이라고 보증할
수는 없습니다.
펄스 다이얼링(이 장비가 다른 장비와 같은 회선으로 연결됨)을 사용할 경우 벨소리 또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응답 장애 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Telecom
장 서비스에 문의하지
마십시오
.
TelecomTelepermit 요구 사항 준수에 필요한 일부 한도는 이 장치에 연결된 장비(PC)에 따라 좌우됩니
. 연결된 장비가 Telecom 사양에 부합할 경우 다음 한도 내에서 작동하도록 설정합니다.
하나의 전화기로 수동으로 전화를 걸 경우 30분 이내 동일한 번호로 10번 이상 전화를 걸어선 안 됩
니다.
장비는 통화 시도 후 다음 시도까지 30초 이상 비응답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번호에 자동 전화를 걸 경우 통화 시도 후 다음 시도까지 5초 이상 비응답 상태를 유지하도
록 장비를 설정합니다.
이 장비는 3~30초 사이에 수신되는 벨소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따라서 2~10초 사이
로 설정하십시오).
음성 지원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위해서 이 장치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뉴질랜드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최소한 통화 당사자 중 한 명은 내용이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 정보 보호법
1993에 열거된 원칙에는 수집된 개인 정보, 수집의 목적, 사용 방법 및 다른 당사자에게 공개할 대상에 관
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장치는 Telecom '111’ 긴급 서비스로의 자동 전화 걸기 기능이 설정되지 않습니다.
Macrovision Corporation 고지 사항
이 제품에는 Macrovision Corporation 및 기타 권리 소유권자가 소유하고 있는 미국 특허권 및 기타 지적 재
산권 청구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권 보호 기술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저작권 보호 기술은 Macrovision Corporation의 승인 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Macrovision Corporation
에서 승인하지 않은 경우는 가정용이나 기타 제한된 보기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엔지니어링이
나 분해는 금지됩니다.
Macrovision Corporation 고지 사항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