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 DesignJet Z2600 Z5600 PostScript Printer-Legal Information
a. 타사 양도. HP 소프트웨어의 최초 최종 사용자는 HP 소프트웨어를 다른 최종 사용자에게 한 번 양
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 시 모든 구성 부품, 미디어, 사용자 설명서, 본 EULA 및 정품 인증서(해당되
는 경우)를 양도해야 합니다. 위탁 판매와 같은 간접적인 양도는 양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
전에 소프트웨어를 양도받는 최종 사용자는 본 EULA에 동의합니다. 라이센스는 HP 소프트웨어 양
도와 함께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b. 제한. HP 소프트웨어를 임대 또는 대여하거나 HP 소프트웨어를 상업적으로 공동 소유하거나 사무
실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EULA에 명시적으로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 HP 소프트웨어를
재라이센스, 할당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5. 소유권. 소프트웨어 및 사용자 설명서의 모든 지적 소유권은 HP 또는 그 공급자가 보유하며, 해당 저작
권, 영업 비밀, 특허권 및 상표 등록법을 포함한 법률로 보호됩니다. 귀하는 소프트웨어로부터 제품 ID,
저작권 고지사항 또는 소유 제한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6.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대한 제한. 귀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또는 디스어
셈블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합니다.
7. 데이터 사용 동의. HP와 그 관련 회사는 (i) 소프트웨어 또는 HP 제품 사용 또는 (ii) 소프트웨어 또는 HP
제품과 관련된 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귀하가 제공한 기술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보는 HP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따릅니다. HP는 사용을 개선하거나 지원 서비스를 제
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를 개인적으로 식별하는 형태로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지 않
습니다.
8. 책임의 한계. 귀하가 초래한 손상에 관계없이 본 EULA에 따른 HP 및 그 공급업체의 모든 책임과 본 EULA
에 따른 귀하의 유일한 구제 수단은 귀하가 제품에 대해 실제로 지불한 비용 또는 미화 5달러 중 큰 금액
으로 제한됩니다. 관련 법규에서 최대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HP나 그 공급업체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과 관련한 모든 특수적, 파생적, 간접적 또는 부수적 손해(이윤 손실, 데이터 손실,
사업 중단, 신체 손상 또는 개인 정보 손실을 포함)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는 HP나 그
공급업체가 해당 손해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고 상기 구제 수단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주/관할지에서는 파생적 또는 부수적 손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위 제한은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9. 미국 정부 고객. FAR 12.211 및 FAR 12.212의 규정을 준수하는 미국 정부 기관인 경우 상용 컴퓨터 소프
트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문서 및 상용 아이템에 대한 기술 데이터가 해당 HP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사용이 인가되었습니다.
10. 수출법 준수. (i) 소프트웨어 수출입 또는 (ii) 핵, 화학적, 생물학적 무기 확산에 대한 제한을 비롯한 소프
트웨어 사용 제한 관련 모든 법률,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11. 권한 유보. HP와 그 공급자는 본 EULA에서 귀하에게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모든 권한을 유보합니
다
.
© 2007 HP Development Company, L.P.
수정 2011년 6월
4
2 장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서
KO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