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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관련 알아두기
제품은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고주파(RF파) 에너지를 송수신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0년 12월에 고주파 에너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호 기준을 고시하였으며, 이 제품은 그 기준에 맞게
만들어졌습니다.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은 연령과 건강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인들에게 허용될 수 있는 노출
한계치(1.6 W/Kg)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전파연구소에서 고시한 전자파 흡수율 측정 기준에 의한
전자파 흡수율(SAR: Specific Absorption Rate) 시험을 통하여
제품의 전자파가 노출 한계치 1.6 W/Kg 이내일 때 형식 등록한 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전자파 노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삼성전자 대표 사이트 홈페이지
(www.samsung.com/sec)
: SAR 관련 정보 및 SAR 수치
•
EMF(
www.emf.or.kr
)
/전파 연구소(
www.rra.go.kr
)
•
FCC(
www.fcc.gov/oet/rfsafety
)
/CTIA(
www.ctia.org/consumer_info/safety
)
•
FDA(
www.fda.gov/cdrh/consumer
)
/UK NRPB(
www.hpa.org.uk/radiation
)
•
WHO(
www.who.int/peh-emf/en/
)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식품의약국(FDA)에서는 통화 중
핸즈프리 등을 사용해 머리와 몸을 제품과 떨어지게 하거나 제품 사용
시간을 줄여서 전자파에 대한 염려나 노출을 줄일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