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 Manual

8988
제품규격
외부 디자인과 제품 규격은 제품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있습니다.
기기는 B급 기기이므로 주택 지역 산업 지역에서도 사용할 있습니다.
B급기기 : 이 기기는 가정용으로 전자파 적합 등록을 기기로써 주거 지역에서는 물론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있습니다. (참조 : A급기기는 업무용, B급기기는 A급기기보다 전자파 방출이 적은 등급의 기기입니다.)
SPD-42P3S1
1027 (폭) X 59 (깊이) X 630 (높이) mm
58 (폭) X 21 (깊이) X 210 (높이) mm
29kg
134g (건전지 포함)
AC 220V, 60Hz
300 W
852(H)×480(V)
107 Cm / 42인치
TV(VHF, UHF 안테나)
비디오/S-비디오
컴포넌트1 (480i/480p/720p/1080i)
컴포넌트2 (480i/480p/720p/1080i)
PC (MINI D-SUB 15P)
DVI
비디오/S-비디오
컴포넌트 1
컴포넌트 2
PC
DVI
10 W + 10 W (8)
서브우퍼 (500mV RMS at 1KHz)
모델명
크기 본체
리모컨
무게
리모컨
전압
소비전력
화소수
화면크기
영상입력
음성입력
음성출력
재활용 정보 안내
PS
PE
SP
무료서비스
삼성전자의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새로 구입하고,
사용하던 기존의 제품을 버리고자 하는 경우
폐가전 신고 수수료 납부
회수센타
대리점
지정장소
동사무소
처리협력사
스티커 교부폐가전 수거
신규제품 배달
유료서비스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을 단순히 버리고자 하는 경우
재활용 마크란?
재질표시 마크란?
폐가전 회수
스티커 부착
지정장소에 버림
폐가전 처리 위탁
※지방 자치 단체에 따라 수수료가 다를 있으며, 상기에 열거되지 않은
`물품은 표에 열거된 물품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물품을 사용한 후에 발생되는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소비자가 구별할 있도록 표시한 마크입니다.
(예`:`종이류, 고철류, 유리병류, 합성수지류)
합성수지 부품의 재료구분을 용이하게 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업자 등이 쉽게 구분할 있도록 표시한
마크입니다.
'95년 1월 1일 시행 기준임
지방 자치 단체에 따른 폐가전 제품 처리 수수료`
`
(서울특별시 기준)
부과기준 액()
500ℓ 이상 8,000
300ℓ 이상 6,000
300ℓ 미만 4,000
텔레비전 42 5,000
12인치 이상 3,000
모든 규격 3,000
모든 규격 2,000
264㎡ 이상 8,000
`66㎡ 이상 5,000
`66㎡ 미만 3,000
가스오븐렌지 높이 1m 이상 4,000
높이 1m 미만 2,000
공기청정기 높이 1m 이상 2,000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폐가전 제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