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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RoHS2 적합성 선언
제품은 전기전자장비에서 특정한 유해 물질의 사용을 제한한 유럽 의회 이사회의
지침 2011/65/EU (RoHS2 지침) 준수하여 설계되고 제작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유럽
기술적합위원회(TAC)에서 지정한 최대 농도를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물질 권장되는 최대 농도 실제 농도
(Pb) 0.1% < 0.1%
수은 (Hg) 0.1% < 0.1%
카드뮴 (Cd) 0.01% < 0.01%
6 크롬 (Cr
6+
) 0.1% < 0.1%
폴리브롬화 비페닐 (PBB) 0.1% < 0.1%
폴리브롬화 비페닐 에테르 (PBDE) 0.1% < 0.1%
위에서 언급된 일부 구성 성분은 RoHS2 지침의 부록 III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제한이 면제됩니다.
면제되는 구성 성분의 :
1. 음극선관 유리 내의 .
2. 무게 퍼센트로 0.2% 초과하지 않는 형광등 유리 내의 .
3. 무게 퍼센트로 최대 0.4% 납이 함유된 알루미늄 내의 합금 요소인 .
4. 무게 퍼센트로 최대 4% 납이 함유된 구리 합금.
5. 용융점이 높은 땜납에 사용된 (: 무게 퍼센트로 85% 이상이 함유된 베이스
합금).
6. 예를 들어 압전 소자와 같은 커패시터에 사용되는 유전체 세라믹이 아닌 유리 또는
세라믹이나 이들의 매트릭스 화합물에 납을 함유한 전기전자 구성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