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 Guide
iii
RoHS2 지침 준수
본 제품은 유럽 의회 및 이사회에 의해 발효된 전기 전자 제품에 대한 유해 물질 사용 제 한
지침(RoHS2 Directive) Directive 2011/65/EU를 준수하여 설계되고 제조되었으며 유럽 기
술 채택 위원회(TAC)가 규정한 유해 물질 함유량 제한을 준수합니다.
물질
규정 최대
함유량
실제 함유량
납 (Pb) 0.1% < 0.1%
수은 (Hg) 0.1% < 0.1%
카드뮴 (Cd) 0.01% < 0.01%
6가 크롬 (Cr
6+
) 0.1% < 0.1%
폴리브롬화 비페닐 (PBB) 0.1% < 0.1%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 (PBDE) 0.1% < 0.1%
이상에 언급된 유해 물질 중 RoHS2 지침의 부속 III에 규정된 규제 적용 예외 대상은 다음
과 같습니다.
적용 예외 대상의 예:
1. 특별 목적용 냉음극관 형광 램프와 외부 전극 형광 램프(CCFL 및 EEFL) 내의 수은은
다음 양을 초과해서는 안 됨(램프당):
(1) 짧은 길이 (이하)의 경우: 램프당 3.5 mg.
(2) 중간 길이 (>500 mm ~ ≦1,500 mm)의 경우: 램프당 5 mg.
(3) 긴 길이(1,500 mm이상): 램프당 13 mg.
2. 음극선관 유리 내의 납.
3. 형광 튜브 내의 납은 질량 백분율이 0.2%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4. 합금 요소로서 알루미늄 내의 납은 질량 백분율로 최대 0.4%를 함유할 수 있습니다.
5. 구리 합금에서 질량 백분율로 최대 4%의 납을 함유할 수 있습니다.
6. 고온에서 용융하는 땜납에 함유된 납 (85% 이상의 납을 함유한 납 합금).
7. 유리 또는 비유전체 세라믹이나 유리 또는 세라믹 기지 복합재료에 납을 함유한 축전기
내의 전기 및 전자 구성부품(예: 압전 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