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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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한 제품의 일부 구성 요소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RoHS2
지침의 부속 문서에 따라 면제됩니다.
면제된 구성 요소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 목적용 냉음극관 형광 램프와 외부 전극 형광 램프(CCFL 및
EEFL) 내의 수은은 다음 양을 초과해서는 안 됨(램프당):
(1) 짧은 길이(500 mm 이하)의 경우: 램프당 3.5 mg.
(2) 중간 길이(500 mm ~ 1,500 mm)의 경우: 램프당 5 mg.
(3) 긴 길이(1,500 mm 이상):램프당 13 mg.
2. 음극선관 유리 내의 납.
3. 형광 튜브 내의 납은 질량 백분율이 0.2%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4. 합금 요소로서 알루미늄 내의 납은 질량 백분율로 최대 0.4%를
함유할 수 있습니다.
5. 구리 합금에서 질량 백분율로 최대 4%의 납을 함유할 수
있습니다.
6. 고온에서 용융하는 땜납에 함유된 납(즉, 질량 백분율로 85%
이상의 납이 함유된 납 기저 합금).
7. 유리 또는 비유전체 세라믹이나 유리 또는 세라믹 기지
복합재료에 납을 함유한 축전기 내의 전기 및 전자 구성부품(예:
압전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