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 Manual
부록
40 SWR2310-28GT SWR2310-18GT SWR2310-10G
본라이선스계약은귀하와Yamaha Corporation(이하“Yamaha”) 간의합법적인계약으로, 이계약하에
Yamaha는Yamaha 네트워크 제품(이하“제품”)의펌웨어및관련소프트웨어프로그램과문서및전자
파일(이하“본소프트웨어”)을제공하고있습니다.
Yamaha는제품에서소프트웨어를실행하는용도로만 본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있는비독점권을
부여합니다
이계약은Yamaha에서귀하에게제공하는본소프트웨어와, 1조1항에따라귀하가소유한 제품또는개인용
컴퓨터에설치된 복사본에적용됩니다.
1. 라이선스부여:
1-1. Yamaha는귀하에게본소프트웨어를설치하고제품이나기타디바이스에서본소프트웨어를
사용할수있는비독점권한을부여합니다. 이는귀하가소유한개인용컴퓨터를포함하되그에
제한되지않습니다.
1-2. 이를제3자에게할당, 서브라이선싱, 판매, 임대, 전달하거나양도할수없으며, 이를지정또는
지정되지않은자가접근할수있는웹사이트나개인용컴퓨터로업로드할수없으며명시적으로
제공된경우를제외하고는본소프트웨어를복사및복제하고다른프로그래밍언어로번역하거나
변환할수없습니다. 귀하는본소프트웨어를변경하고, 수정하고, 분해하고분할하거나
역엔지니어링할수없으며이를수행할어떠한제3자도필요하지않습니다.
1-3. 귀하는본소프트웨어에있는Yamaha의저작권공고를변경하고제거하거나삭제할수없습니다.
1-4. 명시적으로제공된경우를제외하고Yamaha에서는귀하에게명시적, 묵시적으로Yamaha의
지적재산권에대한라이선스나저작권을전달하거나부여하지않습니다.
2. 소유권및저작권:
저작권법에따라Yamaha는본소프트웨어를보호하고소유하고있습니다. 귀하는Yamaha가이계약에
따라본소프트웨어에대해어떠한소유권이나지적재산권을양도하지않는것에대해동의하고
승인합니다.
3. 수출제한:
해당국가의모든수출규제법규를준수하고, 해당규제법규를위반할경우직간접으로수출또는
재수출하지않을것에동의합니다.
4. 지원및업데이트:
Yamaha, Yamaha의자회사및계열사, 대리점과딜러는본소프트웨어사용관리또는지원에대해
책임을지지않습니다. 귀하에게본소프트웨어에대한어떠한업데이트, 버그픽스또는지원도제공될수
없습니다.
5. 보증포기:
5-1. 본소프트웨어는어떤종류의명시되거나함축된보증없이상업상의보증을포함하며거기에
국한되지않는특정한목적에적합하며목적을침해하지않는현재의상태로제공됩니다.
5-2. Yamaha, Yamaha의자회사및계열사, 대리점과딜러는부가조항들을포함한본계약으로인하여,
또는관련하여발생하는어떠한이윤감소, 수익감소, 데이터또는기타소프트웨어의손실혹은손상,
또는어떠한우발적, 결과적, 응보적, 징계적이거나기타특별한손상들에대하여어떠한경우에도,
비록그러한손상들의가망성을사전에통보받았다고하더라도책임을지지않습니다. 일부
주에서는우발적이거나결과적인손해제한또는배제를허용하지않는데, 그런경우상기의
제한이나배제는귀하에게적용되지않습니다. 일부주에서는우발적이거나결과적인손해제한
또는배제를허용하지않는데, 그런경우상기의제한이나배제는귀하에게적용되지않습니다.
5-3. Yamaha, Yamaha의자회사및계열사, 대리점과딜러는제3자가본소프트웨어사용으로자사의
지적재산권이침해를받았다고주장하는어떠한클레임또는소송에대해서배상할권한을가지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라이선스계약